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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3 2015고정145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3:30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앞 편도 1차로의 노상을 권선초등학교 정문 방면에서 장다리로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왕복 2차로의 도로로 도로 양 가장자리로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자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 편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D(29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6. 13:00경 수원시 팔달구 팔달로 남문 부근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장다리로 141 문영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3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현장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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