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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8 2015고정1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차량을 업무상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9. 08:10경 위 차량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79-1 앞 효원지하차도 편도5차로 도로를 효원지하차도 방면에서 세권사거리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하다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직진하던 C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부분이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여 같은 방향 3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D 피해차량의 뒤 범퍼부분과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우측에서 좌측으로 직진 중이던 E 피해차량의 앞 범퍼부분과 충돌하고 계속 진행하여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F 피해차량의 좌측 뒷문부분과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차량운전자인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을, 위 D 차량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I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J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위 E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K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염좌상 등을, 위 F 차량운전자인 피해자 L에게 약 2주간의 경추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M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N에게 약 2주간의 경추염좌상 등을, 동승자인 피해자 O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K, L의 각 진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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