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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9 2016고정1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2. 2.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대여료 명목으로 일주일에 10만 원씩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계좌번호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전화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씨티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기재

1. 진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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