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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6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0. 17. 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 받은 송금업무의 일환으로 우선 직원 등록을 위하여 2일 동안 피고인 명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3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 조회, 수사보고( 순 번 5), CCTV 영상 사진, 문자 메시지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동종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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