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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8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업은행 계좌 관련 접근 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7. 10. 17. 16:00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일 동안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1 계좌 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기업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2. 농협은행 계좌 관련 접근 매체 대여 피고인은 2017. 11. 7.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3일 동안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1 계좌 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번호 :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그 무렵 인터넷 카카오톡으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농협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서, 은행거래 내역서, 계좌별 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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