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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71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3. 경 화성시 B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접근 매체 1개 당 대여료로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그 비밀번호를 전화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인터넷 뱅킹 이체 확인 증 및 무통장 입금 증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기는 하나, 그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접근 매체 대여로 인하여 대가를 취득한 바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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