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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32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3. 12:30 경 경기 하남시 B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7일 동안 피고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대가로 1 계좌 당 3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 C)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인 국민은행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성명 불상자에게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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