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4. 8.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영동시장 근처에 주차되어 있던 C의 차량 안에서 C과 함께 D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7. 20:0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근처 건물 옥상에서 담배 속에 필로폰 약 0.06그램을 넣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진술부분 포함)
1. 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결과, 마약류예비실험결과보고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서,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판시 제1죄에 대하여)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1죄: 양형기준 적용 대상이 아님
2. 판시 제2죄 [권고형의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가중영역(1년~3년) [특별가중인자] 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