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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9.17 2015고단56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85,8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9.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8. 10.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6.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6. 20.경 당진시 C B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1회용 주사기에 D으로부터 매수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오른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6. 2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5. 6. 27.경 위 주거지에서 당진시 정미면 신시리 이하 번지 불상의 도로 옆에서 채취하여 소지하고 있던 대마 약 1.5그램을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말린 다음 담배종이에 말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입으로 길게 빨아들이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5. 6. 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6. 28.경 위 주거지 거실에서 1회용 주사기에 D으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왼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현장출동 당시 상황), 수사보고(아큐사인 간이시약 검사 결과)

1. 각 감정의뢰 회보

1. 각 현장사진, 피의자 팔뚝 사진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6부,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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