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7. 10. 20.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2018. 6. 2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8. 4. 6. 밤경 평택시 B에서 C로부터 필로폰 대금 40만 원을 건네받고, 2018. 4. 7. 밤경 수원시 권선구 D 부근 노상에서 C에게 필로폰 약 1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11. 17. 새벽경 인천 미추홀구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및 공소장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간이시약검사결과, 마약감정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판매, 투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범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죄와 2018. 11. 23.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