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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7.08 2015고단4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2.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4. 9. 22:00경 진주시 C건물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6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6.경 사천시 E에 있는 F의 집 앞 노상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0.06그램을 5만 원에 매수하고, 2015. 5. 7. 22:0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06그램을 생수에 희석시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왼팔 정맥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본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검사시인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마약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 범위

가. 기본범죄[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동종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감경요소 : 투약ㆍ단순소지 등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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