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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17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2....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은 2013. 4. 4. 13:00경 김해시 홍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횟집 앞 노상에서 담배 1개피의 연초를 털어낸 후 그 자리에 대마 약 0.2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4. 7. 1. 23:00경 김해시 C에 있는 D병원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2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감정의뢰 회보, 수사보고서(소변감정결과 필로폰 양성),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 조회서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투약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대마 흡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3.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약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판시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고, 판시 제1죄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판시 제2죄를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상당 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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