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1. 5. 23:40 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식당 ‘C’ 앞 도로에서, 그 곳에서 행인들과 시비가 붙었다가 그들 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 때문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오토바이를 발로 1회 걷어 차 넘어 뜨려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2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3:55 경 위 장소에서, 위 폭행 시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남해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위 D가 위 오토바이 손괴 부분에 대하여 피해 진술을 하는 것을 목격하고,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다가가다가 위 F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오른쪽 팔뚝으로 위 F의 가슴을 2 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견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 공무집행 방해 [ 범죄유형]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량] 1월 ~8 월( 감경영역) [ 특별 양형 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제 2 범죄 : 재물 손괴 [ 범죄유형] 제 1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