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14. 20:30 경 대구 북구 팔 거천 동로 24길 40 칠 곡 영남 2차 아파트 106 동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B 소유 C 포르테 쿱 승용차량의 양쪽 후 사경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수리비 2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D 소유 E 오토바이를 위 D의 후배가 운전해 오는 것을 보자, 그 앞을 가로막고 위 오토바이를 발로 차서 넘어뜨려 수리비 72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4. 20:45 경 위 아파트 앞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강북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순경 G 등으로부터 사건 경위 확인 및 신분 확인 등을 요구 받자 화가 나 위 G에게 " 개새끼야 내가 언제 그 랬 노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위 G의 왼쪽 눈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사진, 영수증,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