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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61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3. 18. 02:55 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청호이지 캐쉬 소유의 현금 자동 인출기 화면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내리쳐 금이 가게 해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18. 03:04 경 위 편의점 앞에서 ‘ 편의점 내 ATM 기 화면을 깬 사람이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강원 홍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E 경위가 파손된 현금 자동 인출기 상태를 확인하고 위 편의점 종업원 F에게 피해 경위를 조사하고 편의점 밖으로 나오자 “ 이 병신 새끼야 어떡할 건데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허리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 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공무집행 방해) [ 범죄유형] 공무집행 방해범죄 군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4개월( 기본영역)

나. 제 2 범죄( 재물 손괴) [ 범죄유형] 손괴범죄 군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특별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6개월( 감경영역)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징역 6개월 ~ 1년 7개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경찰관 E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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