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4. 4. 22. 05:00 경 서울 마포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 C가 세워 둔 그의 소유인 D 오토바이를 발로 수회 걷어 차 넘어 뜨려 오토바이의 양쪽 후 사경을 부러뜨리고 커버에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461,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오토바이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4. 4. 22. 05:10 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교통 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E가 자신에게 인적 사항 등 사건의 경위를 물어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 공무원인 위 E의 공공 안녕 및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오토바이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7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재물 손괴의 피해자와 합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