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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5.30 2019노51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원심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 원심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5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만 원, 피고인 C: 원심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벌금 100만 원, 원심 판시 제1의 나.죄에 대하여 벌금 30만 원, 피고인 D: 벌금 200만 원, 각 가납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B, C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① 피고인 A은 E시장 후보자, 피고인 C는 선거사무장으로서 공모하여 회계책임자에 의하지 않고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고, 피고인 B은 A의 배우자로서 회계책임자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이 정한 수당 외에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D은 신고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이 정한 수당 외에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한 점, 이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A, C가 지출한 선거비용 및 정치자금의 규모가 상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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