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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20 2018노484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가) 당비 대납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 2 항 범죄사실) (1) 공직선거 법상 제 3자 기부행위제한( 공직 선거법 이하 ‘ 법’ 이라 한다.

제 115조) 는 공직선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당내 경선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피고인이 O에게 당비 명목으로 5,000원을 지급한 것은, O로 하여금 D 당 E 시장 경선 투표 시점까지 책임 당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여 경선 투표에서 C에게 투표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오로지 당내 경선에 관한 것이지

E 시장 선거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당내 경선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O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공직선거 법상 제 3자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공직선거 법상 ‘ 기부행위’ 는 상대방에게 ‘ 무상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고, 기부행위의 상대방은 ‘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 ㆍ 단체 ㆍ 시설 및 선거구 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 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 민과 연고가 있는 자’ 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O에게 5,000원을 지급한 것은 위 기부행위 요건을 충족하지도 않는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특수지 위 이용 선거운동 지시 및 대가 제공의 점에 대하여( 원심 판시 제 3 항 범죄사실) (1) 피고인이 교수의 지위에서 자신의 제자들인 G과 J에게 C의 선거관련 업무를 도와주도록 하고 대가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내 경선을 위한 행위에 불과 하고 E 시장 ‘ 선거운동’ 을 위한 행위가 아니다.

(2) 피고인이 G과 J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은 당내 경선을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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