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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2.08 2017노379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사건의 경과 기록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심은, 제 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과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환송 전 당 심에서,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기존의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유지하면서, ‘ 매 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 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이 이루어졌다.

다.

환송 전 당 심은 주위적 공소사실 중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머지 주위적 공소사실인 제 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과 예비적 공소사실인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라.

검사는 환송 전 당 심의 이유 무죄 부분인 제 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과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다.

마. 대법원은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상고를 받아들이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배척하면서, 그 파기 환송 범위에 관하여 매수 및 이해 유도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부분이 파기되는 이상, 주위적으로 기소된 제 3자 기부행위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부분 및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선거운동주체 제한 위반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부분도 함께 파기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환 송 전 당 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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