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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9.05.09 2019노45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50만 원, 각 가납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도지사선거와 관련하여 회계책임자 및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사무원들에게 공직선거법이 정한 수당실비 외에 선거운동 수당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였다.

이는 선거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운동과 관련한 금품제공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자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방법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범죄이다.

피고인

A가 선거사무원들에게 제공한 금액이 6,000,000원 상당으로 적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비보상 차원에서 선거운동원들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선거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D 후보자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도지사 선거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러한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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