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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1539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불법으로 복제된 비디오물을 판매하는 유통업자이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동일한 내용의 다른 비디오물로 복제하거나 이를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 여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필증을 받지 아니하고 비디오물을 복제하거나 복제된 비디오물을 판매,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확인필증 절차 없이 2011. 3. 8.부터 같은 달 10. 12:30경까지 남양주시 B아파트 110동 앞 알뜰장터 내에서 불법으로 복제된 애니메이션 제로니모의 환상모험 DVD 등 557장을 진열해 놓고, 불특정인을 상대로 DVD 5장에 10,000원씩을 받고 2011. 3. 8.에 65,000원, 같은 달 9.에 60,000원 상당의 각 DVD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다만, 압수된 증 제1호 중 이미 폐기된 DVD 547개는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따로 몰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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