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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6.29 2012고단464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이라도 복제 또는 배급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비디오물을 복제 또는 배급하였음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1. 11. 21.경부터 같은 해 12. 11.경까지 평택시 D 아파트 6동 205호에서 피고인 A 소유의 컴퓨터 2대, DVD라이터 110대, 프린터 6대를 설치하고 비디오물을 불법 복제하여 유통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C에게 공CD를 이용하여 비디오물을 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피고인 C이 비디오물을 복제하면 용산평택 등지의 거래처로 위 비디오물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C에게 퀵서비스 등으로 위 비디오물을 발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기간 동안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았더라도 복제 또는 배급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비디오물을 복제 또는 배급하였음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복제된 DVD 31,168장을 판매 등을 위하여 보관하고, 복제 또는 배급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이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동일한 비디오물을 복제 또는 배급하였음을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복제된 DVD 11,500장을 장당 600원에 용산평택 등지로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메모지, 거래장부, 택배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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