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C라는 상호로 성인용품 등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7. 10.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위 성인용품점에서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교복을 입은 여성이 자위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는 영상이 촬영된 DVD 6점을 손님들에게 1점당 5,000원을 받고 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2.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판매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성교행위 등이 적나라하게 촬영된 DVD 65점을 손님들에게 1점당 5,000원을 받고 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첨부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내용, 영업 규모기간,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