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3 2013고단96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7호를, 증제9호 내지 제12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2. 12. 29.경부터 2013. 1. 8.경까지 및 2013. 3. 25.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서울 송파구 C건물 지하1층 108호에서 ‘D’이라는 상호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317.30㎡의 공간에 경마를 모사한 사행성게임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인 ‘멀티존영상기’ 35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10,000원당 ‘멀티존이용권’ 1장(포인트 200점)의 비율로 교환해 주고, 손님들이 위 이용권을 ‘멀티존영상기’에 투입하여 실제 경마와 유사하게 게임마다 1등 말을 예상하는 단식, 3등 이내에 들어오는 말을 예상하는 연식, 3등 이내에 들어오는 말 2마리를 예상하는 복식, 12등 말을 예상하는 쌍식 등 게임방식을 선택한 후 1점에서 50점까지 베팅하고 우연적 방법으로 승패가 결정된 후 최고 1,000배에 이르는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얻거나 잃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하고, 게임 결과 획득한 포인트는 손님들끼리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고 최종소지인이 직접 게임기에 투입함으로써 게임을 할 수 있는 등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멀티존 이용권’으로 교환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은 2013. 3. 25.경부터 2013. 4. 11.경까지 위 ‘D’ 게임장에서, 영상물의 복제 또는 배급에 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임을 증명하여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을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복제된 영화 ‘007스카이폴’,'광해' 등 36장의 비디오물을 불특정 다수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