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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9 2015고정251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를 확인받지 아니하고 복제하거나 배급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5. 23 20:5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어학원 앞 노상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과 동일한 내용인지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확인받지 아니하고 복제하여 배급한 비디오물인 어린이만화, 지난영화 등 영화 DVD 167장을 그곳을 지나가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공급ㆍ판매ㆍ대여하기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6호, 제53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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