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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24 2013고단868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하거나 공급ㆍ판매ㆍ대여 또는 시청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2013. 1.경 성명불상의 ‘E사장’으로부터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남녀간의 성교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음란 비디오물 약 5만장을 4,500만원에 구입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일당 5만원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판매할 음란 비디오물을 포장하는 일을 하기로 서로 공모한 후, 피고인 B는 2013. 1. 23.경 위 ‘E사장’으로부터 받은 휴대전화로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는 F에게 음란 비디오물을 판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F로부터 15만원을 G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뒤 피고인 A가 포장한 음란 비디오물 100장을 택배로 배송해주어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14.경부터 2013. 5.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모두 45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는 음란 비디오물 83,906,5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I, J, F, G, K, L,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징역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피고인 A)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B)

1.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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