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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31 2015나51295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포터투 화물차(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아반테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C은 2014. 11. 13. 11:30경 서울 강남구 세곡동 313-3 소재 은마아파트 사거리 교차로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 방향 우측의 편도 2차로인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로 우회전 진입을 하던 중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 있어 이를 피해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크게 우회전을 하다가, 때마침 위 교차로의 원고 차량 진행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한 피고 차량의 우측 뒷문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12. 31.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49,800원을 수리 업체에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이 좌회전한 후 이 사건 도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우회전을 마치고 이 사건 도로 2차로에서 직진 중인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 차량 과실이 70%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중 피고 차량 과실 부분에 상응하는 104,8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진행 방향 우측의 2차로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피해 이 사건 도로 1차로와 2차로 경계 지점에서 크게 우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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