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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나669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옵티마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산타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승계참가인은 2015. 5. 27. 피고로부터 그 영업의 전부를 양도받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보험자이다.

나. C(스리랑카 국적,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는 2013. 2. 11. 23:35경 D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본촌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대정버스정류장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1차로에 전복되어 정차해 있었는데, 그 직후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E 운전의 피고 차량이 위 아반떼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자가 2차로로 튕겨나갔고, 그 직후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소외 F 운전의 G 쏘나타 차량(이하 ‘소외 차량’이라고 한다)이 위 2차로에 쓰러져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고 그로부터 약 2분 뒤에 위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H 운전의 원고 차량이 피해자를 다시 역과하여, 피해자가 같은 날 23:50경 이 사건 사고 장소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한 자동차분쟁심의사건에서 위원회는 2015. 3. 2. 피고 차량과 원고 차량 외 소외 차량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에 영향이 있다고 보고, 그 책임 비율을 1 : 1 : 1로 인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5. 3. 19. 피고에게 피고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험금 명목의 60,000,000원 중 19,8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군검찰은 2013. 9. 5. 이 사건 사고 당시 군인이었던 H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수사를 하던 중 원고 차량의 역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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