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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0 2019가단510930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38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20. 7.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 스포티지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테라칸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 1) E 현대10톤풀카고트럭(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

)은 2018. 6. 26. 04:05경 전북 완주군 소양면 소재 익산장수고속도로 익산방향 23.8Km 지점에서, 장수에서 익산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2차로로 진행 중 앞서 주행하던 F 현대5톤트럭(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

)의 후미부분을 충격하였다. 제2차량은 이로 인하여 우측으로 전도되어 2차로 위에 정지하였고, 제1차량 및 위 차량에 부착된 트레일러는 충돌 이후 좌측으로 급격히 진행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뒤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지하였다. 2) G 라이노 4.5톤 트럭(이하 ‘제3차량’이라 한다)은 위 도로 2차로로 제1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사고가 발생한 제1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급히 변경하였으나, 제1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제3차량의 우측면으로 제1차량에 부착된 트레일러 및 제1차량의 좌측면을 연속하여 충격한 뒤 1차로 위에 정지하였다.

3) H 운전의 I 현대5톤트럭(이하 ‘제4차량’이라 한다

)은 위 도로 2차로로 제3차량을 뒤따라 진행하던 중 제1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1차로로 진로를 급히 변경하였는데, 위와 같이 1차로에 정지해 있던 제3차량과의 충돌을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후미부분을 제4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한 뒤 1차로 위에 정지하였다. 4) 원고차량은 위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1차로 위에 정지한 제4차량의 후미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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