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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2 2015가단5298906
구상금
주문

1.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5,002,6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23.부터 2017. 12.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① 원고는 A 스카니아트랙터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②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는 B 트라고 화물차량(이하 ‘피고 연합회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③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C 소유의 D 포터Ⅱ 화물차량(이하 ‘피고 회사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교통사고의 발생 (1) C은 2015. 1. 6. 06:50경 무렵에 피고 회사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문산읍 탄현리 소재 자유로를 성동IC 방향에서 문산IC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좌측 앞 범퍼로 충격하고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멈춰있었다.

E은 2015. 1. 6. 06: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위와 같이 피고 회사 차량이 멈춰있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C 운전의 피고 회사 차량의 적재함 우측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 회사 차량이 우측 3차로로 튕겨가면서 마침 3차로를 진행하던 F 운전의 피고 연합회 차량과 충돌하였으며, C은 위 3차로에 떨어져 피고 연합회 차량에 역과되었다.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고 회사 차량의 운전자인 C은 그 자리에서 심폐기능정지로 사망하였고, 피고 회사 차량의 동승자인 G과 피고 연합회 차량의 운전자인 F는 각각 부상을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일출 전인 야간이었고, 약하게 비가 내리는데다 안개가 끼어 시야가 좋지 않았으며, 전날 내린 비로 노면이 얼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3) 이 사건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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