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11.11 2016나6989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청구소송(이 법원 2015가소339181)에서, 이 법원이 2005. 8. 2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고, 위 결정이 2005. 11. 15. 확정된 사실, 이후 피고가 2010. 3. 4. 원고에게 18,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의 변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0. 3.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18,000,000원을 지급하면 모든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피고의 위 변제 주장 속에는 변제충당의 주장도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가 지정충당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위 18,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에 민법 제479조에 따라 법정변제충당하면, 대여원금 20,000,000원에 대한 1998. 2. 27.부터 2001. 11. 26.까지의 이자 합계 18,003,287원(천 원 미만 버림)에 변제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충당일 다음날인 2001.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