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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14 2017나20075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2행부터 제9면 제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7면 표 아래 제1행부터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각 금원을 별지 기재와 같이 법정변제충당의 순서로 충당하면, 위 2016. 8. 9.자 변제충당일 당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원금 42,556,9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633,751원이 남는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변제 또는 공탁을 하면서 위 돈을 이 사건 손해배상액 원금의 변제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고, 공동불법행위자인 P, E이 원고에게 변제한 돈 역시 같은 방식으로 손해배상액 원금의 변제에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2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P 및 E이 변제 당시 그 변제액을 손해배상액 원금에 충당할 것을 지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하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는데(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0767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에서 원ㆍ피고 사이에 이 부분 변제금 또는 공탁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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