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08 2014가단605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8. 2. 5.부터 2001. 2. 2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총 99,800,000원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이후 2005. 2. 6.경 피고로부터 원금을 1억 원으로 기재한 자필 차용증을 교부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현재까지 위 대여금을 갚지 않고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에서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가 제출한 각 서증의 기재,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예를 들어 원고는 피고에게 합계 99,800,000원(1998. 2. 5.에 12,000,000원, 1998. 3. 5.에 20,000,000원, 1998. 3. 31.에 2,500,000원, 1998. 5. 23.에 10,000,000원, 2000. 12. 27.에 30,000,000원, 2001. 1. 31.에 10,000,000원, 2001. 2. 28.에 15,300,000원)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에 부합하는 금융거래내역이 드러나지 않은 점(오히려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 이외의 다른 금전거래내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금원을 송금한 내역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바로 피고에 대한 대여로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피고에게 1억 원에 달하는 큰 돈을 차용증이나 담보 없이 빌려주었다는 것이고, 월 2%에 달하는 약정이자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는데 최종 대여일로부터 갑 제2호증(차용증) 교부일까지 4년이 지나도록 피고에게 제대로 된 변제 독촉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경험칙에 크게 반하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사실상 위 갑 제2호증 피고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 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원고를 돕기 위해 그러한 채무가 없음에도 선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