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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4나52901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을 제1 내지 4호증”을 “을 제1 내지 9호증”으로 고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설령 피고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입금(변제)된 금액이 갑 제4호증의 기재와 같이 이자, 원금 순이 아니라 갑 제3호증의 기재 내역과 같이 원금에 먼저 충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에 있어서는 민법 제479조에 그 충당 순서가 법정되어 있고 지정 변제충당에 관한 같은 법 제476조는 준용되지 않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충당하여야 할 것이고,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라고 할지라도 위 법정 순서와 다르게 일방적으로 충당의 순서를 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당사자의 일방적인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묵시적인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그 법정충당의 순서와는 달리 충당의 순서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09 판결, 1990. 11. 9. 선고 90다카7262 판결, 1998. 4. 24. 선고 97다48562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판결 등). 한편, 위 안분비례에 의한 법정변제충당과는 달리, 그 법정변제충당에 의하여 부여되는 법률효과 이상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변제충당의 지정 또는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다

거나 당해 채무가 법정변제충당에서 우선순위에 있으므로 당해 채무에 전액 변제충당되었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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