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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2 2016가단188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 작성의 증서 2013년 제882호 약속어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정증서의 작성 원고는 2013. 6. 28.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무렵부터 매월 27일경 월 1,100,000원을 이자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에서 약속어음금(액면금 40,000,000원, 발행일 2013. 6. 28., 지급기일 2013. 9. 28., 발행지 및 지급지 서울특별시)에 관하여 증서 2013년 제882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의 변제 내역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7. 29.부터 2015. 3. 17.까지 별표1 변제충당일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변제충당할 금액 기재 각 해당 금원을 변제하였다. 2) 일부 원금 변제에 따라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이자를 월 8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약정하고, 2015. 3. 26.부터 2015. 12. 1.까지 별표1 변제충당일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변제충당할 금액 기재 각 해당 금원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5. 12. 7. 피고와 사이에 그때까지 남은 대여원금을 20,000,000원으로 결산한 다음, 그 중 5,000,000원은 일수로 전환하여 100일 동안 일 65,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자를 월 600,000원씩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별표2 변제충당일 기재 각 해당 일자에 변제충당할 금액 기재 각 해당 금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의 강제집행 및 추심 내역 1) 피고는 2016. 3. 15. 원고에게 원금 중 9,000,000원과 일수금 합계 830,000원, 2016. 2.분 이자 600,000원, 2016. 3. 15.까지의 20일분 이자 400,000원 등 2016. 3. 15. 기준 대여원리금이 10,830,000원 남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서울 강북구 C 소재 “D” 사업장에 관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청구금액 13,175,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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