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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2 2013고합4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봄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봄경 강원도 양양군 C공원 인근 상호불상의 펜션에서 D이 가져온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2012. 9.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2. 9.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F이 운영하는 G에서 H가 가져온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2012. 가을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2. 가을경 강원도 정선군 I에 있는 J의 집에서 J에게 대마 매매대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건네주고, J으로부터 대마 약 18.7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2. 가을경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2012. 가을경 광명시 K 소재 L 인근 상호불상 여관에서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0.03그램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5. 2012. 가을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4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4항과 같이 수수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6. 2013. 2. 초순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3.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F에게 대마 약 2.5그램을 무상으로 건네주었다.

7. 2013. 2.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위 6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통화내역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자수보고), 마약류감정결과 통보(증거목록 순번 18번), 감정서(증거목록 순번 19번), 추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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