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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0 2013고단18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수수하여서는 아니되며,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일자불상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선배 F의 비닐하우스 안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3. 6. 29. 13:10경 경기 파주시 G 부근 공원에서 H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6. 시간불상경 경기 파주시 I건물 5층 헬스클럽 안에서 H으로부터 대마 약 4g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3.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7. 1. 01:00경 경기 파주시 D에 있는 건물 옥상에서 담배 종이를 말아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2.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갑 포장용 은박지를 말아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중순 일자불상 01: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담배갑 포장용 은박지를 말아 그 안에 대마 약 1g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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