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20: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역 2호 선 5번 출구 앞 공터에서 베트남인 F으로부터 대마 약 5∼6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2. 22:00 경 위 E 역 2호 선 5번 출구 앞 공터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50.56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20:0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호텔 주변 골목길에서 I에게 대마 약 1∼2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23:00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전자 담배 가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2:00 경 위 K 전자 담배 가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용산구 L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용산구 M 주택 앞 노상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에 위 E 역 2호 선 5번 출구 앞 공터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 불상 23:00 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공원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4. 14. 01:00 경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