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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15 2017고단115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수수

가.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20:00 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 역 2호 선 5번 출구 앞 공터에서 베트남인 F으로부터 대마 약 5∼6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12. 22:00 경 위 E 역 2호 선 5번 출구 앞 공터에서 F으로부터 대마 약 50.56g 을 무상으로 교부 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일자 불상 20:00 경 서울 용산구 G에 있는 H 호텔 주변 골목길에서 I에게 대마 약 1∼2g 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2. 일자 불상 23:00 경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K 전자 담배 가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중순 22:00 경 위 K 전자 담배 가게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2. 초순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용산구 L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중순 일자 불상 22:00 경 서울 용산구 M 주택 앞 노상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7. 2. 경부터 2017. 3. 경까지 사이에 위 E 역 2호 선 5번 출구 앞 공터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7. 3. 중순 일자 불상 23:00 경 서울 용산구 N에 있는 O 공원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7. 4. 14. 01:00 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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