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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4 2014고합116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가.

2013. 8.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8.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앞길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E, F, G, H, I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G, H,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3. 9.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운동장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G, J, I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3. 9. 14.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3. 9. 14.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식당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승용차에서, 대마 약 1g을 종이에 말아 담배처럼 만든 후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G, J, H, E, F, I과 함께 번갈아가며 입으로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 J, H, E, F, I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인 JHW-018 유사체 성분의 허브담배(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고 함)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스파이스를 취급하였다. 가.

스파이스 매수 1) 2013. 11. 중순경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역 앞 노상에서, M에게 10만 원을 매매 대금 명목으로 건네주고 그로부터 스파이스 약 2g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3. 12. 중순경 스파이스 매수 피고인은 2013. 12. 중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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