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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21 2019고단2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9. 2. 중순 18:00경 전북 부안군 이하 불상지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곳에 있던 스리랑카 국적의 성명불상자들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9. 3. 9. 18:00경 경북 칠곡군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들의 집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피고인 A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7. 2.경 인천 E에 있는 F학교 운동장에서 대마 불상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그곳에 있던 스리랑카 국적의 성명불상자들과 번갈아 가며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05. 11. 15. 체류자격E9(비전문취업)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2. 1. 11.을 경과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9. 3. 11.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스리랑카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11. 17. 체류자격 D4(대학부설 어학원 연수)로 국내에 입국하여 체류기간 만료일인 2014. 4. 30.을 경과하였음에도, 그때부터 2019. 3. 11.까지 국내에 거주하며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사진

1. 개인별 출입국현황, B 여권 사본 및 단기체류 외국인 정보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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