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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03 2014고합7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4. 4. 6.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4. 4. 6. 20:0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분당구청 뒤편 공원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명의 C 산타페 승용차 안에서, D, E, F과 함께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넣은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대마 매매알선의 점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F로부터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넣은 대마담배 2개비를 G에게 건네주고 G으로 하여금 현금 20만원을 F에게 교부하도록 하여, F과 G 간의 대마 매매를 알선하였다.

3. 대마 수수의 점 피고인은 2014. 8. 하순 22: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H건물 601호에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로부터 비닐에 담겨 있는 대마 5g 가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았다.

4. 2014. 10. 11.경 대마 흡연의 점 피고인은 2014. 10. 11. 02:00경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아주대학교 부근 골목길에서 불상량의 대마를 종이에 말아 넣은 대마담배 1개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차적조회,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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