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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4 2014나4850
임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 합자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택시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G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대표사원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택시기사로서 근로하는 사람들인데 2010. 7. 1.부터 2010. 12. 31.까지 격일제로 근무하였다.

나. 2007. 7. 1. 무렵부터 시행ㆍ적용된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하 ‘종전 취업규칙’이라 한다)은 소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13일 만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0. 7. 1.부터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되어 더 이상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 등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산입시킬 수 없게 되자,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종전과 변함이 없음에도 2010. 7. 29. 취업규칙의 내용을 변경하였는데(이하 ‘1차 변경 취업규칙’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20분, 월 18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월 182시간으로 각 정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2010. 10. 27. 다시 취업규칙을 변경하였는데(이하 ‘2차 변경 취업규칙’이라 한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일 4시간, 월 116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40분, 월 115시간으로 각 정하였다.

마. 1차 변경 취업규칙 및 2차 변경 취업규칙 모두 부칙에서 그 시행일을 2010. 7. 1.로 정하고 있다.

바. 종전 취업규칙, 1차 변경 취업규칙 및 2차 변경 취업규칙 모두 “임금은 매월 1일에 기산하여 매월 말일로 마감하고 익월 5일부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 한편,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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