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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1.15 2015가합15705
임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 일대에서 택시 여객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1 퇴직금 산정표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근무하여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정액제 방식[택시기사들이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기준운송수입금(이른바 사납금)을 회사에 납입하고, 나머지 운송수입금은 개인에게 귀속하는 임금지급제도를 의미함]으로 각 임금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와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이하 통칭 시 ‘이 사건 임금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일일 운송수익금은 122,000원(적립금 포함)으로 하되, 오토매틱 차량 희망 종사원에 대해서는 별도 적용한다.

3. 임금은 만근기준 월 338,000원(제수당 포함-가족수당상여금 별도)으로 하되 실 출근일에 비례하여 계산지급한다.

4. 향후 택시요금 인상 시 즉시 임금협상을 개시한다.

5.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은 2011. 6. 1.부터 2012. 5. 31.까지로 한다.

1) 피고와 J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는 2011. 5. 9.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다음과 같은 임금협약 조정안을 수락하였다. 2011년 임금협약 제2조(기본방침

1. 회사와 조합원은 회사의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하는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와 월급제를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업무의 특수성 및 지역경제실정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시행한다.

제3조(근무방법)

1. 운전기사의 근무방법은 1일 2교대를 원칙으로 하며 당사자간 합의로 격일제 또는 1인 1차제 근무를 할 수 있다.

단, 본 임금협정의 근무형태는 격일제 근무로 합의한다.

2. 예비기사는 매일 출근하여 순번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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