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4차5612호 손해배상(기) 사건과 2014차14734호 손해배상(기)...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허위 보증서 보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의 신청을 함에 따라 이 법원은 2014. 4. 4. 2014차5612호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025만 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다음부터 ‘제1차 지급명령’이라고만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4. 11.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4. 26.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원고를 채무자로 하고 ‘허위 보증서 보증으로 인한 소송비용, 독촉절차비, 이자’를 청구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의 신청을 함에 따라 이 법원은 2014. 9. 3. 2014차14734호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9,750,65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다음부터 ‘제2차 지급명령’이라고만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9. 15. 송달되어 같은 달 30일 확정되었다.
2. 주장과 판단
가. 판단의 범위 및 이 사건의 쟁점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이의사유로 할 수 있고, 그러한 청구이의의 심리에서는 지급명령에 기재된 청구원인에 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제1, 2차 각 지급명령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가 보증서를 허위로 작성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