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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3.31 2014가단23184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에 대한,

가. 피고 B의 이 법원 2007차3796호 부당이득금 사건의,

나. 피고 C의 이 법원...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06. 2. 8. 원고에게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하였고(2005고단2944호), 위 판결은 같은 해 10. 12. 확정되었는데, 그 범죄사실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피고 B로부터 2005. 3. 31.과 같은 해

4. 30. 각 1,155만 원, 피고 C으로부터 2005. 8. 12. 3,850만 원, 같은 달 26일 1,540만 원을 각 받은 것을 포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

’는 것이다. 나.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각 지급명령 확정 1) 피고 C이 원고와 소외 ㈜D를 채무자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신청을 함에 따라 이 법원은 2007. 3. 22. 2007차3793호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3,8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2.부터, 1,54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26.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원고에게 2007. 4. 4. 송달되어 같은 달 19일 확정되었다. 2) 피고 B가 원고와 소외 ㈜D를 채무자로 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신청을 함에 따라 이 법원은 2007. 3. 22. 2007차3796호로 ‘채무자들은 연대하여 채권자에게 1,1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3. 31.부터, 1,1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30.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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