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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10.02 2013가합887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차1453호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8. 6.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3차1531호로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3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16. ‘원고는 피고에게 3억 원 및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8. 23. 원고의 송달장소로 신고된 ‘화성시 D에 있는 E미곡처리장 내’로 송달되어 2013. 9.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위 지급명령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지도 못하였으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확정된 지급명령의 경우 그 지급명령의 청구원인이 된 청구권에 관하여 지급명령 발령 전에 생긴 불성립이나 무효 등의 사유를 그 지급명령에 관한 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고, 이러한 청구이의의 소에서 청구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확정된 지급명령에 대한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살피건대 증인 F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C의 피고에 대한 3억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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