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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7 2014가단551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12차전30519호 대여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가 서로 다투지 않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가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의 신청을 함에 따라 이 법원은 2012. 9. 25. 2012차전30519호로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2,983,973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 13,440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다음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만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2. 9. 28. 원고에게 송달되어 같은 해 10. 13.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소외 B이 2011. 12. 14. 채권자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함에 있어 채무자가 소외 B의 채권자에 대한 대여금 지급 채무를 연대하여 지급하기로 보증하였다’라는 것이다.

2. 주장과 판단

가. 판단의 범위 및 이 사건의 쟁점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권의 불성립이나 무효도 이의사유로 할 수 있고, 그러한 청구이의의 심리에서는 지급명령에 기재된 신청원인에 관하여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신청원인 기재와 같이 원고가 소외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지가 쟁점이 된다.

나. 판단 을 제1호증은 진정성립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신청원인 기재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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