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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31 2015가단244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차4709호 대여금 사건의 2013. 11. 13.자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3차4709호로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C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3. ‘C은 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C과 연대하여 1,8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3. 11. 18. C에게 송달되어 2013. 1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8. 28.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7011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1. 18.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위 지급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나.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과 원고의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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