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차4709호 대여금 사건의 2013. 11. 13.자 지급명령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지방법원 2013차4709호로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C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3. ‘C은 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는 C과 연대하여 1,86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은 2013. 11. 18. C에게 송달되어 2013. 1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5. 8. 28.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타채7011호로 원고를 채무자로, 학교법인 건국대학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3. 11. 18. 원고에게 송달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원고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위 지급명령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나. 판단 지급명령은 확정되어도 기판력이 생기지 않아서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에는 기판력의 시간적 한계에 따른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그 청구이의의 소송 심리에서는 그 지급명령에 기재된 모든 청구원인 주장에 관하여 심리ㆍ판단할 수 있고, 이 경우 청구권의 존재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 즉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피고에게 있다
(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7396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C과 원고의 명의로 작성된 차용증을 분실하여 제출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