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를 상대로 2건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5. 12. 6. ‘피고는 C에게 53,375,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05차2489, 이하 ‘제1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고, 2006. 4. 14. ‘피고는 C에게 73,209,533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06차677, 이하 ‘제2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제1지급명령은 2005. 12. 10.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5. 12. 25. 확정되었고, 제2지급명령은 2006. 4. 18.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6. 5. 3. 확정되었다.
각 지급명령의 신청원인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18.경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위 각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을 양도받은 다음, 2015. 3. 23.경 C을 대리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확정된 위 각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채무의 소멸시효기간 만료도 임박하였으므로, 종전 지급명령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아 소멸시효를 연장(중단)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C에 대한 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급명령에 의한 채무는 소멸시효기간 10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확정된 지급명령의 효력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민사소송법 제4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