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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8 2018고정2530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건물 C호에서 ‘D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23. 인천 연수구 E건물 F호의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며 법정중개보수 859,890원을 초과한 1,000,000원의 중개 보수를 받아 법정수수료의 상한을 초과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G 진술 부분 포함)

1.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컨설팅 계약서 사본, 아파트분양권매매(양도)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 사본, 현금영수증 사본, 매도자 거래내역 사본, 부동산거래신고소명서 및 사업자등록상태조회서 등 사본(A)

1. 매도자 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인중개사법 제49조 제10호, 제33조 제3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법령의 규정을 초과하여 취득한 수수료 액수가 크지 않은 점, 매도인은 피고인이 대출 승계 및 수분양자 명의변경 시 장거리 운전을 하면서 동행해주는 등 수고를 해주었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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